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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암사 정기 전산총회 ‘사법·사규’ 준수및 이행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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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조계산 선암사
    댓글 0건 조회 15,074회 작성일 14-01-0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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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1일 열린 선암사 2013년도 정기 전산총회에서는 태고총림 조계산 선암사 재적승 일동 이름으로 배포한 ‘사법.사규’안을 2014년 1월 1일자로 엄숙히 준수하고 이행 할 것을 선포했다.
    이날 전산총회는 개회, 삼귀의, 반야심경, 선조사스님에 대한 묵념, 인원점명, 의장 선출(인사), 주지인사, 종무 및 행정 경과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임시 의장 법천스님은 인사말에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허심탄회하게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선암사 주지 설운스님은 “선암사가 발전적이고 건설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고 안건은 본사 ‘사법 사규’ 선포, ‘사법.사규’ 중요사항 설명, ‘사법.사규’ 책자 배포,  기타사항 - 조계종 주지 문서보관 방사요청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기타사항으로 논의된 조계종 주지 문서보관 방사요청은 종회의결처럼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법.사규’ 중요 변동 사항은 재적승 자격을 본사에서 행자생활 6개월 이상 상주하고 본사 재적스님에게 수계 후 5년 이상 경과자로 했다.
     또한 이적 건당으로 본사 입적자는 취적 후 본사에게 6개월 이상 상주하고 5년 이상 상주한 자로 본사 스님에게 건당자는 본인에 한했다.
     또 재적승려 회의의 경우 전산 총회는 과반수 출석 개최하되, 정족수 미달로 재 소집시 3분 1  이상 참석으로 성회하고 과반수 결의로 안건을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 총회 불참시 사유서를 당회에 제출해야하고 연 3회 이상 무단 불참시 자격정지 2년에 처하며, 재적승려 연수는 년 1회로 했다.
     징계 사항으로 재적승 의무금 3년 이상 미납자 제적 처분할 수 있으며, 전산 총회 및 연수교육 3회 이상 사유서 없이 불참자는 공권 정지 5년 이하 2년 이상 처할 수 있도록 했다. 2년 이상 재적승 의무금 미납자도 동일하다.
    각종 자격(본사 재적 취적 승납)의 경우 주지후보는  승납 30년, 속납 50년의 종사이며, 종회의원은 승납 15년, 속납 30세 이상의 대덕이다. 은사자격은 승납 15년, 속납 30세 이상 생존자이다.
     법사자격은 승납 20년, 속납 40세의 종덕 이상이다. 단, 위폐 건당은 종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사 의무금은 년 10만원이며, 사승이 도제를 이연시 은제자는 승적이 유지 되며 법제자는 승적이 소멸된다. 이연당한자는 본사스님에게 은.법을 맺을 수 없다.
    선거 관리와 관련 주지 후보는 등록비 천만원을 납부하며, 종회의원은 같은 문중 (증손까지) 2人이상 할 수 없다.
     본사주지 선거권은 징계처분자, 종단/본사 의무금 1년 이상 체납자(당해년도 제외)는 선거권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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