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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암사종회, 선거관리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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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조계산선암사
    댓글 0건 조회 2,151회 작성일 22-07-0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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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암사 제193회 종회가 6 월 27일 월요일 오후 1시 본사 회의실에서 12명의 의원중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총무국장 원일스님 의 종무보고 후 안건심의가 진행됐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에서는 법상스님, 혜신스님, 월호스님, 고성스님, 태허스님, 호산스님, 호성스님 을 선관위원으로 선출했다. 

    중앙종회의원 후보 선출(보궐)의 건에서는 승윤스님이 선출됐다. 

    사법사규 일부 수정안 토의에서는 종단에서 종법에 종사법계를 30년에서 25년 으로 하고, 종덕법계는 20년에서 15년만에 받도록 개 정한 만큼 선암사 사법사규도 법계를 총무원의 법에 맞춰 교역직 종무원 자격요건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한 선관위원장 선출 방법의 상충된 부분과 일부 자구 수정을 개정절차에 따라 추진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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