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암사 소유권 법적 갈등 종결…법원, 조계종 재심신청 '각하' > 선암사 소식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한국불교태고종 태고총림 조계산 선암사

  • 선암사 소식

    선암사 소유권 법적 갈등 종결…법원, 조계종 재심신청 '각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조계산선암사
    댓글 0건 조회 2,306회 작성일 23-10-25 15:27

    본문

     조계종의 재심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이에따라 대법원에서 기각까지 됐던 순천 선암사 소유권 법적 갈등이 완전히 종결됐다.

     광주고법 민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10월 25일 대한불교 조계종 선암사가 한국불교 태고종 선암사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사건 재심 신청을 각하했다.

     조계종은 "기존 판결이 종교단체인 불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민사 사건에 준한 판단만 해 문제가 있다"며 재심 필요성을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했었다. 

     또 법원은 조계종이 제기한 위헌심판제청도 각하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한국불교태고종 태고총림 조계산 선암사 57909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450 / 전화 061-754-5247~5953 / 팩스 061-754-5043

COPYRIGHT © 2020 SEONAM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