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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태고종 태고총림 조계산 선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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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고총림 선암사 재적스님 승적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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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선암사
    댓글 0건 조회 13,892회 작성일 13-08-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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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30일까지 분한신고해야...거주않는 스님 퇴거요청도
     
    선암사에서는 재적스님 승적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이는 지난 2013년 7월 29일자로 사법·사규를 최종심의 확정한데 다른 것이다.
    사법사규는 2014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본인이 선암사에 은사나 법사로 인연되어 재적승려이면서 분한신고(총무원 승적원부 본사에 제출)를 하지 않으신 분은  12월 30일까지 반드시 분한신고를 해야한다.
    대상은 지난 본사 28대 29대 주지선거시 분한신고를 하지 않은 스님과 은이나 법으로 본사에 인연이 되신 스님들 중에 승납이 많으신 분들이다.
    또 합동득도 5년 미만 되신분들로 선암사 재적스님들과 합동득도수계를 받은후 총무원 및 본사와 개인 승적업무를 교류하지않고 본인이 직접 본사 종무소에 승적원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건당으로 재적스님이 되신분은 총무원 승적부에 건당 연월일을 반드시 기재하신 후 분한신고 해야한다.
    선암사는 2014년부터 이번에 확정된 사법·사규에 의거하여 의무금, 연수교육 전산총회 참석등 승적관리철저와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선암사는 주민등록 등재도 정리할 방침이다.
    대상은 본사에 거주하지 않고 선암사에 주민등록지를 그대로 두고(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번지) 있는 사람과 본사에 거주하지 않는 재적승려, 타사승려, 일반인등이다. 
    이는 불필요한 우편물이 적치되어있으며 또한 건강보험료를 수년동안지불하여 많은 재정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선암사는 2013년 10월 31일까지 자진퇴거하지 않을시에는 본사에서 직접 말소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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