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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태고종 태고총림 조계산 선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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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암사의 소유권은 태고종에 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 7월 14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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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조계산선암사
    댓글 0건 조회 28,582회 작성일 16-07-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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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난 50여년동안 한국불교태고종선암사(이하 ‘태고종선암사’라 함)와 대한불교조계종선암사(이하 ‘조계종선암사’라 함)는 우리나라 굴지의 전래사찰인 천년고찰 선암사(삼국시대 또는 통일신라시대 창건)의 법통과 그 소유재산에 관하여 끊임없는 분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2. 이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형연 부장판사)는 2016. 7. 14.선고 2014가합3543 판결에서 ;

    종래 선암사의 법통을 이어오고 그 재산의 소유권을 승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찰은 대처측인 태고종선암사이지, 비구측인 조계종선암사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위 판결은 그 소송에서 문제되고 있는 부동산은 원고인 태고종선암사의 소유지, 피고인 조계종선암사의 소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3. 위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위 소송에서 문제된 종래 선암사의 부동산은 ;

    ① 대웅전․팔상전 등 22개의 건물 및 전각 등

    ②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 사사지 8,086평

    ③ 위 같은 리 산 48-1 임야 853정7단2무보

    였습니다.

    나. 위 부동산들은 원래 종래의 선암사가 신축하였거나, 토지조사령(1912년)․조선임야조사령(1918)에 의하여 종래 선암사 명의로 사정(査定)된 것을 근거로 하여, 1971년도와 1972년도에 태고종선암사 명의(또는 선암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다. 그런데, 조계종선암사측에서는 태고종선암사가 위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인 1972년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조계종선암사 명의로 함부로 명칭을 바꾸어놓는 절차를 취하고 말았습니다.

    라. 이에 대하여 태고종선암사(원고)는 조계종선암사(피고)가 위와 같이 함부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를 바꾸어 놓은 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마. 이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위 부동산들은 태고종선암사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조계종선암사는 아무런 권리도 없으면서 위와 같은 불법적인 등기를 하였으니 조계종선암사 명의로 되어있는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4. 이로써, 태고종선암사는 종래 선암사의 법통을 승계한 점과 위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자라는 점 및 등기부상으로도 그 소유명의를 도로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하여는 조계종선암사측이 항소할 것을 예상하여, 태고종선암사측에서도 위 판결이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법리상으로 사실상으로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불기 2560(2016)년 7월 20일

    한국불교 태고종 선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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