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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운 원기대선사 문손회 창립<선암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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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조계산 선암사
    댓글 0건 조회 14,178회 작성일 13-11-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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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에 지암스님, 홍파스님, 혜운스님 추대...사무총장에는 호명스님
    자문위원 금용스님, 원명스님, 설봉스님, 명성스님, 상명스님, 지허스님, 설운스님 위촉
     
    경운 원기대선사 문손회 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호명스님)는 10월30일(음력 9월 27일) 오후1시 설선당 대방에서 ‘문손회’ 창립 총회를 개최해 문손회를 창립하고, 문손회칙을 공포했다.
    창립총회에서 문손회 문장에는 지암스님, 홍파스님, 혜운스님을 추대했고 자문위원에는 금용스님, 원명스님, 설봉스님, 명성스님, 상명스님, 지허스님, 설운스님을 위촉했다.
    또, 사무총장에는 호명스님, 감사에는 호산스님, 도각스님(관음종 총무부장)을 임명했다.
    이번에 공포된 회칙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이 회는 경운 원기 대선사 문손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4조(사업)본회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큰스님 선양사업을 위한 지원사업 2.법통승계를 위한 교육사업 3.문손발전을 위한 친목사업 4.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자격)본회 회원은 경운 원기 대선사의 법통을 승계한 출가사문 문손들로 구성한다. △제3장 운영위원 제8조(운영위원 및 정수)본회는 다음의 운영위원을 둔다. 1.문장 3인 2.자문위원 7인 3.사무총장 1인 4.기획실장 1인 5.총무 1인 6.교무 1인 7. 재무 1인 8.간사 10인 9 .감사 2인 제9조(운영위원 임기 및 선출)본회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문장의 임기는 제한하지 않는다. △제4장 회의 제12조(총회의 소집, 운영 등) 1.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9월 27알(큰스님 다례일)에 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17조(지출금)본회의 지출금은 제4조 목적사업에만 한정 한다. △제6장 부칙 제22조(공포, 발의)본회의 회칙은 불기2557년(2013년 음력 9월 27일) 공포(公布) 그 효력이 발생한다 등이다.
    이날 창립총회는 삼귀의례, 반야심경, 선조사 스님들에 대한 묵념, 준비위원장 인사말(진행 및 경과보고), 회칙발의, 회칙공포(의안은 문장추대, 자문위원 위촉, 사무총장 및 감사 위촉, 운영위원 임명보고, 문손 문도별 간사추천), 문장 삼배 봉례, 문장 큰스님들의 격려와 당부말씀, 결의문 낭독,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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