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승려 의무금 납입협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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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승려 의무금 납입협조안내>
본사에서는 사법,사규 개정으로 2014년부터 본사 재적승려 의무금 제도를 신설.
2014년부터 본사 재적승 의무금을 받고 있습니다.
의무금내역 :
1) 2014/2015년도(미납) 선암사 재적승 의무금
2) 2016년도 선암사 재적승 의무금
금액 : 일십만원 (농협 :351-0658-0612-93. 선암사)
기간 :
1) 14년/ 15년도 (미납) 선암사 재적승의무금 - 2015.8.30.까지
2) 16년도 선암사 재적승 의무금 - 2016년 12.30 까지
대상 :
선암사 은사,법사로 결연된 재적승 만5년 경과된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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