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암사, 애완견및 고양이 출입 금지 법률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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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암사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라 '애완견 출입 금지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어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은 제외한다] ·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영업의 제한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영업 또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항 -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은 제외한다] ·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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