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제 31세 주지·종회의원 선거 11월 25일 오전 10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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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본사 제 31세 주지와 종회의원 선거가 11월 25일 오전 10시 실시된다.
3월 19일 본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현호)는 선거 일정을 결의하고, 자격등을 공지했다.
이에따르면 본인의 승적부에 은사 또는 법사스님이 선암사 재적스님으로 결연내용이 적시된 총무원 승적 사본을 본사에 제출(분한신고)하고 만 5년이 경과되었으며 본사 의무금과 총무원 승려 의무금을 지난해 분까지 완납한 자에 한해 선거권이 주어진다.
단, 본사나 총무원에 징계 중 인자는 선거권이 제외된다.
본사 의무금이나 총무원 승려 의무금을 지난해 분까지 단 한번이라도 미납자는 2019년 6월 30일까지 완납해야 선거권이 주어진다. 단, 이미 본사에 징계가 확정된 자는 완납해도 선거권이 제외된다.
또 본사에 분한신고하여 금년(2019년) 11월 25일까지 만 5년이 경과된 자 역시 본사 및 총무원 승려 의무금을 2019년 6월 30일까지 완납해야 선거권이 주어진다.
※ 문의전화 : 061-754-5247, 5953 /실무간사: 승범스님
3월 19일 본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현호)는 선거 일정을 결의하고, 자격등을 공지했다.
이에따르면 본인의 승적부에 은사 또는 법사스님이 선암사 재적스님으로 결연내용이 적시된 총무원 승적 사본을 본사에 제출(분한신고)하고 만 5년이 경과되었으며 본사 의무금과 총무원 승려 의무금을 지난해 분까지 완납한 자에 한해 선거권이 주어진다.
단, 본사나 총무원에 징계 중 인자는 선거권이 제외된다.
본사 의무금이나 총무원 승려 의무금을 지난해 분까지 단 한번이라도 미납자는 2019년 6월 30일까지 완납해야 선거권이 주어진다. 단, 이미 본사에 징계가 확정된 자는 완납해도 선거권이 제외된다.
또 본사에 분한신고하여 금년(2019년) 11월 25일까지 만 5년이 경과된 자 역시 본사 및 총무원 승려 의무금을 2019년 6월 30일까지 완납해야 선거권이 주어진다.
※ 문의전화 : 061-754-5247, 5953 /실무간사: 승범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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