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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고종 선암사 원로회의, 주지임기 4년 단임 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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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조계산선암사
    댓글 0건 조회 3,706회 작성일 22-01-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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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19일, 사법·사규 개정


    태고총림 선암사(주지 시각 스님)가 1월19일 무전에서 선암사 원로회의(위장 남파 스님)를 열고 ‘선암사 주지의 임기는 4년 단임제로 한다’는 사법·사규 개정안을 인준했다.


    이날 원로회의에는 8명의 원로의원 가운데 7명이 참가했으며 개회, 삼귀의, 반야심경, 의원점명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는 총무국장 원일 스님이 전 회의록 낭독과 종무보고에 이어 사법·사규 개정 인준안을 상정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사법·사규 개정안에는 선암사 주지임기를포함해 부주지 신설조항 폐지, 선거관리위원 선임과 관련한 종회의원 겸임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부도전 건립 보시금 기준은 3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집행부에 일임키로 했으며 10월에 회향하는 대웅전 각황전 개금불사에 적극 동참하고 협조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선암사 원로회의 의장 남파 스님은 “그동안 여러차례 사법사규 개정과 관련해서 논의했는데 아무쪼록 오늘 원만하게 회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암사 주지 시각 스님도 인사말을 통해 “추운 날씨에도 원근 거리에서 선암사 발전을 위해 마음을 내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사법·사규 개정안이 인준되면 올해 안에 책자로 만들어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신용훈 기자 boori13@beopbo.com


    [1619호 / 2022년 2월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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