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암사 소송’ 조계종 상고 기각-현대불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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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암사 ‘태고종 소유’ 확정
소유권을 놓고 오랜 시간 갈등 중인 순천 선암사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태고종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11월 17일 태고종 선암사가 조계종 선암사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 말소 소송’에서 조계종 선암사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을 판결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조계종 선암사가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차 체험관 건물철거 소송 상고심에서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해 더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로써 법원은 선암사를 태고종 소유로 확정한 셈이 됐다.
앞서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7월 태고종 선암사가 조계종 선암사와 조계종 선암사 前 주지를 상대로 낸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 말소 항소심에서 前 주지에게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며 태고종 승소로 판결했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에 조계종은 대책을 고민 중이다. 11월 22일 조계종은 총무원, 조계종 선암사, 중앙종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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