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순천 선암사' 태고종 소유 최종 확정...심리불속행 기각 - BBS NEWS > 교계소식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한국불교태고종 태고총림 조계산 선암사

  • 교계소식

    대법, '순천 선암사' 태고종 소유 최종 확정...심리불속행 기각 - BBS NEWS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조계산선암사
    댓글 0건 조회 2,271회 작성일 22-12-05 22:30

    본문

    '순천 선암사'를 둘러싼 태고종과 조계종의 소유권 다툼에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태고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태고종 선암사가 조계종 선암사를 상대로 낸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7월, 태고종 선암사가 조계종 선암사와 조계종 선암사 전 주지 윤형하 씨를 상대로 낸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 말소 항소심에서 윤형하 씨에게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며 태고종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조계종 선암사가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차 체험관 건물철거 소송 상고심에서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류기완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한국불교태고종 태고총림 조계산 선암사 57909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450 / 전화 061-754-5247~5953 / 팩스 061-754-5043

COPYRIGHT © 2020 SEONAM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