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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상반기 선암사 원로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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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조계산선암사
    댓글 0건 조회 838회 작성일 23-02-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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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고총림 선암사 원로회의(의장 남파스님)는 2023년 2월 23일 오전 11시 무우전에서 2023년 상반기 원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원로회의에서는 의결사항으로 사법·사규 일부 수정안 3개 조항을 인준했다.

    사법사규 일부 수정안은 차기 주지 및 종회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으로 선관위 구성자체에 자격 시비 문제가 있는 종단법과 본사 사법사규 선거법 상충된 부분을 개정하는 사법사규 일부 개정안이다.

    개정안에서는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은 종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과 중창불사와 관련해 불사 및 재정회계부분에 본회에서 승인된 신축불사 및 사지복원, 기반시설등 주요불사를 시행시 주지스님 추천으로 전문가 3인, 원로의원, 종회의원 등 7인이 참여하는 불사집행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한다는 조항이다. 

    원로의원 인준안은 총무원장 및 종무원장 겸직으로 다음 회기로 연기했다. 

    기타 토의 안건에서는 차기 주지 및 종회의원 선거 시 사법 적용 여부와 관련해 개정 전 사법 자격 기준 적용해서 실시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원로회의는 개회, 삼귀의, 반야심경, 의원점명,  의장스님 인사말, 주지스님 인사말, 전 회의 보고, 종무현안 보고, 안건토의,  사홍서원,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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