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안거 결재법회 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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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총림 선암사(주지 시각스님)는 6월 3일 오전 10시 대웅전에서 하안거 결재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방장 지암스님의 법어가 내려졌다.
한편 선암사 선원은 호남 제일선원으로 철철이 수행납자가 찾는 선방으로 명성이 높다.
[계묘년 하안거 결제법어] 태고총림 선암사 방장 지암 스님
우리 선암사 선원에는 십이조례(十二條例)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방에 들어 참선하려는 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12가지의 금기사항입니다. 지금도 선암사 칠전의 달마전 현판 옆에는 십이조례가 새겨져 있어서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십이조례는 1798년 부처님오신날을 기해, 우리 선암사의 눌암식활(訥庵識活, 1752~1830)스님께서 제정하셨고, 그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225년을 엄격히 지켜온 규칙입니다. 자랑스러운 선암선풍(仙巖禪風)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 항목이 '無懺悔不參禪堂(무참회자불참선당)'입니다. 참회하지 않는 자는 선방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선승에게 선방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선승으로서 그 자격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참회한다는 것은 출가 수행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아만을 내려놓고 하심할 줄 아는 사람, 스스로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 잘못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아는 사람, 그리고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와 삼보전에 다짐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참회라는 수승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승속을 떠나 범부중생은 누구나 잘못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조금씩 줄여가는 행위가 수행이고 공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회가 먼저 있어야 하기에, 선방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으로서 “참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법석에 계신 사부대중 여러분. 진실된 참회 위에라야 참된 얻음이 쌓일 수 있음을 아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십이조례의 전문으로 오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암사 선원 십이조례(十二條例)
一. 無懺悔不參禪堂(무참회자불참선당) 참회하지 않는 자는 선방에 들지 못 한다.
二. 除三更外不許睡眠(제삼경외불허수면) 삼경(새벽1~4시) 외에 수면을 불허한다.
三. 白衣無行人不昇座(백의무행인불승좌) 재가자는 선좌(禪坐)에 오르지 못 한다.
四. 諸山遇客不得洗踏(제산우객부득세답) 잘 알지 못하는 객승은 선방에 머물 수 없다.
五. 游山僧俗不得留宿(유산승속부득유숙) 산에 놀러 온 승려나 속인은 선방에서 유숙할 수 없다.
六. 無鉢盂者不得同居(무발우자부득동거) 발우가 없는 자는 선방에 함께 머물 수 없다.
七. 無緣故者莫入他房(무연고자막입타방) 연고가 없는 자는 선방에도 들이지 말아야 한다.
八. 放飮酒者永爲出斥(방음주자영위출척) 음주한 자는 영원히 선방에서 추방한다.
九. 衣籠擔來者不得入(의롱담래자부득입) 옷을 넣을 농짝을 가지고 온 자는 선방에 들 수 없다.
十. 高聲大語者不禁自退(고성대어자부금자퇴)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고치지 않는 자는 스스로 선방에서 나가야 한다.
十一. 聚頭喧譁者不得相禦(취두훤화자부득상어) 잡담하며 시끄럽게 떠드는 자와 상대해서는 안 된다.
十二. 沙彌少子不得率來(사미소자부득솔래) 사미나 어린아이는 선방에 데려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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