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 정수원장 임명된 설운스님(선암사 주지), "3개월간 행자들 종지종풍교육과 불공의식 습의및 특강 등 계획"(우리불교신문) > 행사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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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고종 정수원장 임명된 설운스님(선암사 주지), "3개월간 행자들 종지종풍교육과 불공의식 습의및 특강 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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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조계산선암사
    댓글 0건 조회 7,382회 작성일 14-07-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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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스님에게 임명장 받는 설운 선암사 주지스님. 
    “선암사 정수원이 부활돼, 종단과 총림발전에 큰 역할을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고종 행자 기초교육기관 정수원(正修院) 원장에 3월 26일 임명된 선암사 주지 설운 스님은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태고종 스님이 되려면 무조건 선암사 정수원에 입교해 3개월간 행자생활을 하며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교육이 강화되는 만큼 큰 성과가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번 3개월 정수원 교육 내용은 조석 예경, 108배, 500배, 발우공양, 사미율의, 초심, 발심, 자경문, 부처님 일대기, 기초교리, 기초습의, 청규 사시마지 동참, 불공의식 습의, 태고종 종지종풍에 대한 강의, 태고총림 선암사 도량 및 조사스님 자취, 특강, 체력 단련, 울력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태고종 제 39기 합동득도수계산림은 태고총림 선암사에 정수원이 설치되고, 합동득도에 앞서 선암사서 3개월 행자기초교육이 의무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같은 내용은 3월 26일 열린 태고종 113회 종회에서 행자 기초교육기관 ‘정수원’을 선암사에 설치하는 교육법 개정(안) 제8절 37조(설립)를 신설한데 따른 것이다. 교육법 개정의 주요골자는 ‘①본종 승려로 입적을 원하는 자를 교육시키기 위한 행자기초교육기관으로 정수원을 설치한다’와 제41조(교육과정) ‘정수원의 교육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태고종은 선암사 주지 설운스님을 태고종 정수원장에 임명했다.
    승려법에 따라 태고종 승려가 되려면 반드시 정수원을 이수해야 한다.
    정수원은 태고총림 선암사에 설치되며 교육기간은 3개월이다. 정수원을 이수하지 않으면 종단 합동득도 수계산림에 참가할 수 없도록 교육법이 개정됐다.
    이에 앞서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스님은 1월 22일 오후 3시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회의실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2014년 추진 사업으로 선암사에 정수원을 부활하여 도제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도산스님은 “선교육 후득도 원칙에 따라 동방대, 선암사 강원 사집과정 등 종단 공식인증 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득도를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출가자는 득도 전 연중 3개월 입소 원칙으로 교육 강화해 선교육 후득도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었다. 한편 지난해에 주최는 총무원 교무부에서 하고, 주관을 선암사에서 4주간 열었다.
    김원우 기자
    글쓴날 : [14-07-02 16:40] 우리불교신문기자[woobu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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